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제1조목적
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
제2조의2삭제 <2009.5.12>
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
제3조삭제 <2006.7.13>
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
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
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
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
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
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
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
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
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
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
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
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
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
제6조삭제 <2017.3.10>
제6조의2삭제 <2020.3.13>
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
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
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
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
제9조조사원증
제10조삭제 <2009.5.12>
제11조삭제 <2009.5.12>